내용요약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받은 70건 중 완료된 사업 4건
사업자의 경쟁적 입지 선점에 어민‧주민들과의 갈등도
한무경 의원실 “이르면 2월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위한 특별법 발의”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 / 연합뉴스 
전남도 해상풍력 발전.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해상풍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급되는 해상풍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받아도 “갈 길 멀다”

기후솔루션은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건 중 최종 허가가 완료된 사업은 4건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정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 발전량’인 12GW의 1%(124.5MW)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꼽았다. 국내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풍력발전 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관한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인허가 과정 때문에 실제로 보급되는 해상풍력 실적은 미진한 데 반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은 2022년 12월 기준 20,803MW로 ‘2030 해상풍력 보급 목표 발전량’ 인 12GW를 크게 웃돈다.

발전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허가다.

하지만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실제 운영되기까지는 수 많은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해상풍력 보급현황과 발전사업허가 취득 현황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6월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거나 보류, 또는 포기상태의 육‧해상 풍력사업은 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육상에 비해 해상풍력 보급 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 이후 해상풍력 지연사례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해상풍력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8개월이다.

해상풍력인허가의 주요 단계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송전계약 완료 △주요개별법 협의 하나 이상 완료 △공유수면점 사용허가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개 해상풍력 사업 중 송전 계약까지 완료한 사업은 28개에 불과했다.

개별법 협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업 수는 9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최종 인허가 중 하나인 공유수면점 사용허가까지 받은 사업은 단 4개에 불과했으며 종합 준공까지 마치고 운전 중인 사업은 ‘낙월블루하트’와 ‘전남 1단계 해상풍력사업’ 2개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경쟁적 입지 선점이 공유수면에서 조업을 하는 어업인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 솔루션 관계자는 “국내의 부실한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구조는 해상풍력 보급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허가권을 따내기 위한 입지 선점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대신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항목들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이후에 검토되기 때문에 해상풍력 인허가의 불확실성이 높고 인허가권자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인허가 지연이 초래될 수도 있다.

◆ ‘해상풍력 발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안 마련될까

이러한 문제점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각종 협의 및 인허가 등 과정을 간소화하려 했지만 어민들과 해수부의 반대로 아직까지 상임위에 묶여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 풍력발전에 국한해 ‘해상풍력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르면 2월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풍력 특별법의 핵심인 인허가 의제를 한 번에 처리해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는 동일하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달리) 저희는 어민들의 반대가 심한 육상풍력을 제외하고 해상풍력에 국한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입지 개발을 위한 해수부의 역할도 더 강화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입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어민 수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산업부 보다는 해수부의 역할이 더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진행도 바다에서 이뤄지는 만큼 환경부보다는 해수보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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