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한스경제 송진현] 농협중앙회 회장(현 이성희 회장)의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의 개정이 올해에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립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돼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농협법 내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왜 필요할까?

지난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했다.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되면서 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같은 단임제 아래서는 중앙회장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4년 재임 기간 중 적당히 보여주기식 업무만 하다가 퇴임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20여개가 넘는 자회사를 거느린 방대한 조직이다.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과 농협유통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농협목우촌 등 농협경제지주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소속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협중앙회는 단순히 농민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장이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지속 추진해야 발전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4년 단임제는 하루 빨리 개정되어 중임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년 단임제 하에서는 임기중 1~2년은 업무 파악 기간이고 일을 할만 하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4년 임기는 내년 1월이면 끝난다.

송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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