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입시 평가 공정성 해쳐”
입시비리에 연루된 대학교수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아이스하키 종목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경인교대 교수 4명에게 1년 5개월부터 2년에 이르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연세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B교수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기소됐던 연세대 C교수와 경인교대 D교수에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9학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특정 지원자 7명을 합격 내정자로 정해놓고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선고를 받은 해당 교수 4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 내정자들을 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차 합격 혹은 추가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리 합격자들을 내정해놓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1차 합격 혹은 추가합격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혐의가 실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더라도 해당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심각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명문대조차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특정 선수를 지정해 만점을 줘서 합격시켰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교수 4명은 1단계 서류단계에서 평가 기준에도 없는 포지션 부분을 고려해 채점하고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정황을 인지한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교수들은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8일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됐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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