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으로 촉발된 체육계의 개혁 바람이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한국 체육의 개혁 노력이 국회에서 조금씩 결실을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결실을 맺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학교폭력 문제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현실화…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도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의 비교육적·반인권적 훈련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은 15년 전부터 제기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개혁 숙원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체육계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선수의 진로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학교운동부 학폭을 막기 위해 학교장의 개입 등 활동 폭이 넓어진다. /연합뉴스

◆학교운동부 학폭 막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최근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과 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선수의 폭행 등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현장 점검 및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이 처해졌을 때 학교장은 교육감에 보고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조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고 조치 사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 선수와 계약 체결 시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게 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프로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난 일을 시작으로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체육계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며 "운동을 잘하는 선수 이전에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도자들이 성적 향상 요구 이전에 인성 교육 중심으로 지도한다면 실력은 자연적으로 향상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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