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1989년부터 전 산업 같은 금액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예년처럼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지 않고 단일 금액을 적용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11시 30분께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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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9년부터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하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인데도 노동계는 파열음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성실하게 심의에 참여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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