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자산 급락에 투자자 손실…빚투 나선 2030세대 치명타
회생법원·정부, 투자자 손실 보호 나서 논란…도덕적 해이 낳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청년 투자자 손실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 관련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청년 투자자 손실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 관련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폭락함에 따라 손실을 입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손실도 손실이지만 증시 상승기를 맞아 빚을 내 증시와 가상자산 투자에 나선 이들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최근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섬에 따라 빚투에 나섰던 2030세대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청년 채무 조정 제도로 코인 투자 손실을 본 청년층의 이자가 경감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루나·테라가 터짐에 따라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이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했던 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빚을 내 투자에 나서 2030세대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파산 위기에 놓일 정도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2030세대를 위한 회생안을 내놓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서울회생법원은 코인·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면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인 회생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재산 총액이 빚의 규모보다 작을 때 허용된다. 따라서 투자 손실금이 재산에서 빠지면, 재산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이자 감면 및 상환유예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전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50%까지 이자를 감면해주고 최장 3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율을 3.25%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빚투에 나선 2030세대들의 손실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사실 투자는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살은 본인이 지는 것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으로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며 저축이나 연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한 이들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손실 보상보다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실 보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당국이 명확한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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