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반기 운영방안 발표...매출 감소한 소기업 조사유예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재확산과 복합경제위기 우려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다.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반도체 등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과 관련한 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준다.

국세청은 22일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는 2020년~2021년 연평균 1만 4332건보다 더 줄여 1만 4000건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5년~2019년 평균 1만 6603건과 비교하면 15.7% 줄이겠단 의미다.

정기 조사 비중은 63% 수준으로 확대한다. 납세자들이 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중심의 간편조사 비중도 18.8%에서 20%로 높인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시기 선택 제도도 확대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수소, 지능형 모빌리티 등 미래형 산업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혁신 주력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납세담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도 우선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전담반도 설치한다. 관련 세무 쟁점을 사전에 파악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공개했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전통 제조업체가 고용을 늘리면 정기조사 선정 단계에서 혜택을 준다.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연장한다. 영세사업자의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반면 민생 침해, 신종 탈세 등에 대한 검증은 강화한다.

인테리어, 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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