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크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이나 공증으로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A씨는 이번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 며칠 앞두고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며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먼저 주겠다고 제안했다. 일부만 돌려받아도 이사는 가능해 우선 동의는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머지 금액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
이때 세입자가 나머지를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3가지 법적 절차가 있다. △소송 △근저당 설정 △공증이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가장 확실한 건 전세금반환소송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준 경우에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법률상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기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일부만 못 받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근저당이나 공증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근저당권은 일반적인 저당권과 달리 경매신청권이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며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가 늘어나거나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더라도 다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증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 대비 기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또 서로 간 합의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취 등으로 집주인의 약속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법적 절차 외에는 동시이행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주택 임대차에서는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와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만 남겨도 된다. 그러면 이사 간 집과 기존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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