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2800억원 두 배 이상 기록
체납액은 78.1% 증가한 580만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1년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이다. 2020년 2800억원의 두 배를 넘은 액수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570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지난해 9만9257건으로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지난해 94만7000명,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쳐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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