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안심전환대출 시작…주담대 최저 연 3.7% 고정금리 대환 가능
변동금리 감소 기대되지만 우려의 목소리 높아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에 나선다.  이는 기준 금리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변동금리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가져올 뿐 아니라, 무리한 투자보다 안전한 저축을 통해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빌라나 임대주택 구입에 나선 사람들에겐 도움이 안돼 형평성의 문제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무리한 투자에 나선 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지난 15일부터 실시됐다. 이는 1, 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25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자들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이다. 또한 대상자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만기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4.0% 사이에 결정된다. 만 39세 이하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 더 감면해줘 최저 연 3.7%의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많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권이 대출채권을 주금공으로 넘기고 주금공이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받는 방식으로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따라서 MBS 발행 물량이 늘어 채권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채권금리는 시중 대출금리를 정할 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한은)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 일부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당국이 추구해온 가계부채 누증 문제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안심전환대출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1차와 2차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으며 모두 큰 관심을 받으며 신청자가 몰렸다. 특히 2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에는 신청이 폭주하며 주금공 홈페이지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환 실시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는 주택가격별 순차접수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자 분산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청이 해도 25조원 한도액을 넘어선다면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2019년 당시에는 최종 주택 상한 가격이 2억 7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신청자가 많아진다면 결국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실질적으로 시가 4억원 이하가 아니게 될 수 있다.

여기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신청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 경기권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 현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나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또한 국가가 무리한 대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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