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는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임차보증금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고액 전세 거주자를 추려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가 체납이라는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는 형국에 처했음에도 잘했다는 칭찬을 듣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만 명의 임차보증금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돈이 없다면서 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체납액을 징수·압류하기 위한 조치였다.

성과도 있었다. 도는 체납자들 중 고액 전세 거주자를 분류해 체납액 92억 원을 징수·압류했다.

경기도에 의하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임차보증금 조사를 통해 도는 2만 4782명(체납액 약 900억 원)이 보유한 임차보증금액 약 1조 1522억 원을 확인하고, 체납자들에게 체납처분 예고서를 보내 체납자 1748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징수했다.

이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실제 생활 여력을 확인한 후 804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54억 원을 압류했다. 압류된 보증금은 임대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지자체로 징수된다.

하지만 오히려 체납액 6억 9000만 원을 결손처리함에 따라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 체납관리단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납부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체납자 275명을 추가 발견하고 이들의 체납액 6억 9000만 원을 정리 보류(결손처분)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6300만 원을 체납한 16명이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연계해 필요한 복지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등록된 재산이 없다면 납부 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세외수입의 특성을 악용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가 있다”면서 “나머지 체납자들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징수를 하거나 취약계층이 확인될 경우 정리보류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복지에 대한 공감능력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동연 지사는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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