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허 원 비대위원장, “중앙당 이준석 대표 사태와는 상황 완전히 다르다” 강조
- ‘교섭단체 대표는 의총에서 선출’ 규정 무시, 초선의원들 참정권 박탈 지적
- 대표는 완장 아닌 의원들의 대언자, 불통일관에 주변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 주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당 대표는 일반인과 당원을 상대로 해서 선출되지만 원내 대표의 경우 의원들 78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준석 대표 사태와는 상황이나 결이 전혀 다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실패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시 소속 의원들과의 의사전달이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분열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지난 달 18일에 의원 40여 명이 넘게 참석한 임시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40명의 의원들이 찬성하며 곽미숙 대표 불신임안이 가결됐지만 곽 대표 측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 ‘한 지붕 두 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급기야 대표실 주관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연찬회 성격의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마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발표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불만이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허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두일 기자
허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두일 기자

소위 말하는 친(親)곽미숙계가 아닌 반(反)곽미숙계에 특조금을 배급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는 말들이 돌며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들의 특조금이 상당 부분 배제됐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곽미숙 대표 측에서는 별다른 해명이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불편한 상황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당초 비대위 측에서는 78명 의원들의 통합과 출구마련을 위해 대표실에 수차례 의원총회 소집과 남경순 부의장실에서의 공동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대한 곽미숙 대표의원의 반응은 무대응과 불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대위 측은 결국 이러한 통합 노력이 무색하리만치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버티기에 나선 곽미숙 대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불통에 따른 의장 선거패배에 이은 상임위 배정 논란, 급기야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사태까지 곽 대표의 전횡을 그냥 두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게 비대위 측 의원들의 견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허 원 위원장은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이계삼 사무처장에게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곽미숙 대표에 대한 예우를 중단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허 원 위원장은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이계삼 사무처장에게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곽미숙 대표에 대한 예우를 중단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김두일 기자

급기야 비대위 측은 통합을 위한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법원의 손을 빌려서라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단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허 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 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에는 원내대표를 광역위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광역의원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으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