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집주인, 전세금반환소송 패소 직전 부동산 명의 돌려놓기도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해야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2년 동안 전셋집에서 산 A씨.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승소를 배경으로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것도 무산됐다. 집주인이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 판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로 돌려놨기 때문이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마음고생하는 세입자가 많다. A씨 사례처럼 패소할 것을 대비해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판결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채무상태가 좋지 않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세입자에게 돈을 주기 싫은 마음에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다”며 “만약 후자일 경우 원칙적으론 집주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는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고의적 행동이기 때문에 2가지 법 절차로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형법 제327조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신이 패할 것을 대비해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돌려놓는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행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경매뿐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대비해 집주인이 고의로 계좌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동산압류를 대비해 집주인이 미리 값비싼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사해행위 취소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자신이 패할 것을 예상해 부동산 명의를 고의로 옮겼다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옮겼기 때문에 다시 원래 주인에게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의미다.

두 가지 소송으로 배우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재산 명의를 원래 집주인 명의로 바꿔 놓으면 정상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 전 굳이 이러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본래는 집주인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절차 진행 시 세입자에게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시기와 목적상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옮겼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관계와 무관한 집주인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서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