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소장에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행적이 담겨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지난 8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소장에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행적이 담겨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지난 8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소장에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행적이 담겨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서 2021년 9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도청 언론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라고 해당 인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A씨가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장동 관련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이재명의 대통령선거 경선캠프에서 생성한 자료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자료를 A에게 제공하거나, 언론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재명 경선캠프의 언론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김두일 기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김두일 기자

특히 해당 공소장이 제출하기 이틀 전인 오후 1시경에는 공소장에 명기된 부서인 언론협력담당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A 팀장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폰 및 자택에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A씨가 소속됐던 언론협력담당관의 주요 업무에는 ◇언론행정에 관한 사항 ◇언론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기자실 운영관리, 언론사 취재지원, 언론사 공익광고 집행 등이며 A씨는 부서 내 3명의 팀장 중 수석팀장에 해당한다.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A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공직선거법 제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앞에서 도청직원들 및 기자들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김두일 기자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앞에서 도청직원들 및 기자들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 김두일 기자

경기도청 주재기자 B 씨는 “A팀장은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은 물론 경기도청 기자단 운영 및 기자실의 자리 배정까지 주무르던 실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재명 지사 혹은 비판적인 기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암시하며 기사삭제나 수정 등을 요청받은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A씨의 실세론에 힘을 보탰다. 

A씨는 공동취재 중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건 (공소장의) 내용을 모르겠다. 못 봐서 그런데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면서 “현재 압수수색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현재는 언론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로 전보발령된 상태이며 좌천성격의 보직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