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는 23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는 23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허 원)는 23일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 원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과 비대위는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의회 1인 릴레이시위, 정치적 탄액, 당규를 준용한 의총소집 및 불신임안 통과에 이어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방적 행보를 고수하고 있는 대표의원으로 인해 교섭단체로서의 국민의힘 역할이 무력해졌으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하는 행태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결국 사법부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까워 했다.

허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위한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비대위와 추진단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내 화합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도정을 감시·견제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동연 지사의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순항에 일조하기 위한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후 행보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승복할 것이라며 경기도당 위원장의 출당조치 언급과 관련해서도 당원으로써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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