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한 아파트 재건축 단지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앞으로 재건축 시공사가 조합에게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외에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자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자의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은 금지돼 있다.

조합원들의 이주비가 모자라 진통을 겪는 재건축사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지는 입찰 과정의 혼탁·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주비나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명목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 외에도 개정안엔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가구 수 기준 산정 방식만 있을 땐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만 공급해왔다. 

이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에 토지 등 소유자 추정 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추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계약 관리도 강화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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