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생동시험 준비 유예된 기등재 약 내년 재평가 실시
생동 입증 대상 확대 품목 평가시점 내년 7월 1일까지 유예
복지부, 2022년 제20차 건정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교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복잡성 복강내감염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저박사주’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장기간,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 교정,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11월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이면서 씹는 기능 혹은 발음 기능이 저하돼 치과 교정이나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 환자 본인 부담은 10%,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치과교정·악정형치료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 지난해 10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질환 중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4개에 한해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 저박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 치료에 쓰인다. 이 약은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해 의료 현장에서 사실상 쓰이지 않았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저박사주 연간 투약비용이 현행 약 400만원에서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공=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만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당국은 2020년 기준요건을 도입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 약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개편 제도 시행 전 평가된 기등재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준비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오는 2023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정심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의 어려움, 제약계 건의를 바탕으로 평가 기간 중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경우 평가 시점이 5개월 유예돼 자료 제출 기한은 2023년 7월1일까지다.

복지부는 재평가 실시 후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100%∼72.25%로 차등 조정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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