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이자 의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 처벌 강화해야”
포스코 포항제철소. /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 2년 8개월간 납부한 과태료가 총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사업체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236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의 모든 근로자는 분기별로 3~6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또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할 때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건설, LG화학, 현대제철, 삼성물산 등 대기업 10곳이 이를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건설이 3억33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 1억5736만원, 현대제철 7802만원, 삼성물산 778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개 기업 중에서는 제조‧건설업종이 대다수로 유통업종은 이마트가 유일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현황 (2020~2022년 8월). / 임이자 의원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현황 (2020~2022년 8월). / 임이자 의원실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금액은 10개 대기업 총 과태료 납부금액의 61.2%를 차지했다. 

두 기업은 2020년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올해까지 3년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태료 납부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근로자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가장 많았다. 

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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