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프면 쉴 권리’…신청기간 지났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
하루 4만3960원 지원…시범사업 지역 내 회사 근로자도 신청 대상자 포함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신청 기한을 운영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원래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 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 새롭게 신청이 가능해진 대상을 고려해 집중신청기간을 둔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면 된다.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다.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아파서 일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회복하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도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시점에서 이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체 증빙자료를 내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 불가 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파서 근로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은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전에 진단서 발급을 늦게 해서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집중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서 근로불가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오늘(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침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직)은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했으나, 특고직 특성을 반영해 본인이 작성해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상병수당 연장 신청자의 연장 진단서 제출 기한은 1주에서 2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지난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범사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본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대표 번호 및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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