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액 회수율 35%에 그쳐 
용혜인 의원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최근 6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금융비리가 85건 발생했고, 손실피해액은 64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최근 6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금융비리가 85건 발생했고, 손실피해액은 640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G새마을금고 제공

[한스경제=최용재 기자] 서민 금융기관을 지향하는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간 발생한 임직원 금융비리 사고로 피해액만 6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금융비리가 85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피해액은 640억 9700만원에 달했고, 이중 35.2%인 225억 7700만원만 회수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2건), 사기(8건), 알선 수재(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 역시 횡령에 의한 것이 385억 5800만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144억 3100만원), 배임(103억 3800만원), 알선 수재(77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총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 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부산 10건(124억 9400만원), 서울 10건(49억 900만원), 전북 9건(35억 7300만원), 경북 9건(28억 700만원) 등 순이었다.

단일 사건에 따른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 사건도 10건이나 발생했다. 2020년 서울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전무가 27억 8000만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3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의 새마을금고에서 한 전무가 권한 없이 채무 지급보증서를 작성·날인해 업무상 배임으로 28억 6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각종 금융비리에 노출되자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엄격한 검사와 제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사고에도 실효성 없는 땜질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게 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새마을금고 비위에 주목했다. 정 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약 6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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