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 접수 291건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오는 5일 환노위 국감 소환
새마을금고.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신고 접수는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올해 7월까지 25건으로 2019년까지는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는 다시 늘었다.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접수 현황. / 김영진 의원실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접수 현황. / 김영진 의원실

위반 신고된 법률법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이었으며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이다.

새마을금고 ‘갑질논란’은 지난 2020년 8월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여직원 A씨가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동남원새마을금고는 A씨에게 밥짓기와 빨래, 설거지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마을금고의 갑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다른 새마을금고 내 괴롭힘 제보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박차훈 회장은 증인 출석 시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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