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영향평가서 지적된 환경문제 765건 중 209건, 협의내용 미이행
배수로 관리 미흡,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 등 자연 훼손 사항 다수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설비, “지자체서 일일이 관리하는데 한계”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2018년 이후 급증한 태양광 발전설비 중 상당수가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통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시정사항을 ‘협의내용 이행’이라는 규정을 통해 사업체에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5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태양광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765건 중 209건이 환경부의 이행 통보를 따르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4건 △2019년 48건 △2020년 57건 △2021년 23건 △올해 8월까지 21건이었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이행관리 현황. / 임이자 의원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합의내용 이행관리 현황. / 임이자 의원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농어업인이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 보전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건수 또한 증가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내용별로는 침사지 및 배수로 관리 미흡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야생동물 이동통로 미설치 등 생태계 보호 대책 미흡이 32건 △토사유출 대비 미흡 31건 △녹지조성 미흡 21건 △ 폐기물 방치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자연 훼손 관련한 사항 등에 문제가 많았다.

자연 훼손과 야생동물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당시 집중호우에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70대 A씨가 숨졌다. 산림청 조사 결과 한 번에 많은 비가 태양광 패널을 타고 한 쪽 경사면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으로 집중된 빗물로 상층부 지반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발전설비와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를 지자체가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임이자 의원은 “전 정부에서 친환경으로 홍보한 태양광 사업이 실상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의 큰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 집행, 설치 및 운영에서 그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사후 환경 훼손 우려까지 피해 범위가 종잡을 수 없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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