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세, 근로소득세 비중 늘어나는데 법인세 비중은 감소
고용진 의원 "법인세 인하 부담, 유리지갑 근로자가 메워"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연합뉴스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법인세 납부액이 연평균 5% 늘어날 동안 개인 근로소득세는 2배에 가까운 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2000억원에 달했다. 

현행 4단계 소득세율 기본 체계가 확립된 2008년 15조6000억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세수 증가율은 9.0%로 집계됐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 근로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증가, 지난해 결산 기준 세수가 7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8년 9.3%에서 13.7%로 4.4%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법인세 비중은 23.4%에서 작년 20.5%로 2.9%포인트 낮아졌다.

고용진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부담을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이 메운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철회하고 그 재원으로 소득세 감세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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