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 1.9조원
은행권,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강병원 의원 "채무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은행권이 지난 6년 6개월간 중도상환수수료로 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가운데 일부에서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지난 6년 6개월간 중도상환수수료로 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가운데 일부에서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대출을 받은 이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뿐 아니라,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일 뿐,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는 아니란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고, 비대면 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함에 따라, 대출취급 시 은행이 부담한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받는 수수료다.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사라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권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 9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1조 56억 5100만원)이나 저축은행(4924억 34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와 비교하면 작게는 2배, 많게는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총 1조 4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연합회의 공시에 따르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의 경우 0~2.0%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은 0.4~1.4%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가 가계대출 일부 상품에 대해 0.7~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전 상품에 대해 면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환이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면제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대출을 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는데 비용이 드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인터넷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ATM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대법원이 대출 실행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 실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대출을 볼모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악행으로 조속히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금액. /강병원 의원실 제공
금융권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금액. /강병원 의원실 제공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내부 자금조달 비용(조달기간과 여신기간 불일치로 인한 금리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감정비, 설정비 등 여신 취급 시 발생하는 비용 △신청직원 비용(인건비 등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등이 발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마저도 근저당권설정비, 수입인지대금 등 일부는 은행권이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중도상환수수료율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역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비대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과는 대출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면서 "인터넷은행은 지점이 없어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이 적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하며 제도 폐지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은행 관계자는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진다면, 리스크가 높은 단타 위주의 투자, 또는 사행성 투자를 조장할 수 있어 시장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며 "여신 취급 비용에 대한 보전의 목적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나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등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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