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 장관 “안타깝고 절절해도 불법…법원서 상식적으로 걸러진 것”
진성준 의원 “14년간 노조 상대 손배소송, 151건‧2752억7000만원”
증인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증인 선서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5일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2013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됐다. 이후 올해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다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은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등의 언사를 지적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김문수 경노사위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놓고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인터뷰를 했는데 장관께선 그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형법, 민법, 노조법 전반에 걸친 것으로 한두 개 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용기 의원이 이어 “입법 취지는 이해하느냐”고 질문하자 “대우조선해양 사태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 등 몇 개 건드려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차 대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고 합리적 쟁위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대우조선 파업 사태와 관련해 “22년된 숙련 용접공의 한 달 실수령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이는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라며 “임금 조금 올려 달라 농성했다고 4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할 돈 47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년간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1건으로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야당에 맞섰다. 그는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도 “아무리 안타깝고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원에 의해 상식적으로 걸러진 것”이라고 답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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