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0년 6명, 2021년 13명, 올해는 벌써 28명 징계처분
골프용품 수십만원 수수...400만원 상당 부당이득 등 적발
퇴직자와도 수의계약 다수 적발...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위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징계처분을 받는 직원이 줄기는커녕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도 적발됐다.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운영하며 배당을 받기도 했다. 

11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징계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선 올해 정직 11명, 견책 10명, 파면 1명, 해임 1명, 감봉 및 강급 5명 등 임직원 2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중엔 모 건설사업단 소속 4명은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백만원에 가까운 골프접대를 받아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사업단 인근에서 캐디백, 드라이버 및 퍼터 등 수십만원에 달하는 골프용품까지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A씨를 비롯한 2인에게 정직 3개월, 나머지 2인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임직원 B씨는 직무관련자와 7차례나 골프를 함께 치며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B씨와 같은 소속인 C씨는 용역 등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업체 관계자로부터 20만원 상당 은행 기프트카드를 7회에 걸쳐 수수하는 등 총 400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C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동만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로공사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 내부 청렴 문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0년 6명이던 징계자는 2021년 1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28명이다. 징계자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자들이 연결돼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지난 2019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총 4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19억원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기업은 퇴직자와는 퇴직자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다. 

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배당수익 48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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