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태료만 3억4990만원...민간건설사 최다는 현대건설
경기도 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서동영 기자
경기도 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확인된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 건수가 6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LH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통틀어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건설사 5965건(과태료 116억493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 신·개축, 리모델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은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공기관 중엔 LH가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17건을 위반한 LH는 2019년 31건, 2020년 48건, 지난해 43건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20∼2021년 과천지식정보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지 않게 보관하거나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4건이 적발, 과태료 1700만원을 내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LH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 건설사 중에선 현대건설이 125건으로 과태료 3억3860만원을 부과받았다.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990만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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