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우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스경제/ 이우종 교수] ESG 활동은 재무성과를 견인할 수 있을까? 수많은 연구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답은 명확하지 않다. 환경·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면, 재무성과도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강변에 가깝다. 하버드 대학의 마크 크레이머(Mark R. Kramer) 교수와 사회적가치 컨설팅회사인 FSG의 마크 피처(Marc W. Pfitzer)는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투고한 ‘ESG 목표와 재무성과 간 필수 연결고리(the essential link between ESG targets and financial performance)’라는 제하의 글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ESG 요소를 내부 전략 및 운영 의사결정에 통합하지 않고, ESG 성과 개선이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ESG 활동은 당위적으로 재무성과를 개선해야만 한다.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ESG 활동은 그 자체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재무성과를 견인하지 못하는 ESG 활동은 주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오랜 기간 ESG 모범기업으로 칭송받던 프랑스의 식음료 생산업체 다농(Groupe Danone)의 경영자 엠마뉘엘 파버(Emmanuel Faber)가 재무실적 악화로 주주들에 의해 축출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 것을 지향해온 현행의 법규범 하에서는, 주주에게 분배가능한 부(예: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를 창출하지 못하는 활동은 제도적으로 억제된다.    

둘째,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에서는 현금흐름 창출능력과 체계적 위험을 적극적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따라서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ESG 활동은 자본시장참여자들의 투자의사결정과 무관하다. ESG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이 ESG 활동을 체계적 위험요소로 고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금흐름이나 체계적 위험을 개선하지 못하는 ESG활동에 대해 자본시장은 등을 돌릴 것이다. 파이낸싱이 어려운 ESG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셋째, 재무성과 지표들이 비재무성과 지표들에 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아서 경영자 성과평가 지표로써 더 타당하다. 기업의 ESG 활동은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반면 그 효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비용-효익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어렵다. 객관성이 높은 재무성과들을 경영자 보상계약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자들이 재무성과 지표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ESG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유인은 거의 없다. 재무성과와 무관한 ESG 활동을 경영자 보상계약에 포함하는 경우라도 재무성과 목표치와의 충돌문제 때문에 계약의 내적 일관성이 떨어진다. 경영자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ESG활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표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이 중요성 원칙(materiality)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중요성 원칙이란 기업활동 중 전사적 가치(enterprise value)와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중요한(material) 활동으로 파악하고 공시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이 올해 초에 공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일반 공시원칙과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은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은 ESG 활동을 위주로 보고하라는 것이다.

2025년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중심으로 식별·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ESG 활동을 선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오도한다는 면에서 분식행위와 다르지 않다. 재무성과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ESG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그린워싱(greenwashing)이다.

 

이우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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