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투기 방지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
- 도, 광주 역동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해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 -
-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1월 22일로 고시해 그 후에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으로 추가되는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 미부여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용적율을 1.2배 늘리는 ‘공공재개발’을 광주시 역동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광주시 역동 141-6번지 일원에 11만 1000㎡ 규모로 주택 29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주 역동구역(역동 141-6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동시에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22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존 1051세대 규모이던 광주 역동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827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으로 장기화한다. 이런 사업 장기화는 사업비 대출이자 등 조합원의 부담을 늘린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 제공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 제공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22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6·7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 ▲광주 역동(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7곳이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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