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서 카드 만지작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업무개시명령 카드 발동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기에 이르면 다음주 일정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사항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던 조치다.

화물연대는 지난 2003년 5월과 8~9월 두 차례 파업을 벌였고 당시 피해 규모에 노무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 대응하고, 만약에 심각하게 이어진다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언한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SNS 상에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발동 요건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화물차주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의지와 반대각에서 화물연대 역시 해당 조치가 파업 무력화를 위해 도입된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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