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장 상황 지켜봤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던 것으로 조사돼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10·29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본부의 지시를 현장 총책임자가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소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4만 3000명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역을 통해 나오는데도, 이 소장이 지시를 묵살해  결과적으로 압사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서 하차한 인원은 오후 5시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5∼6시 8068명, 6∼7시 1만747명, 7∼8시 1만1873명, 8∼9시 1만1666명, 9∼10시 9285명이 이태원역에서 나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승객 대부분이 사고가 난 골목길과 연결되는 1·2번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일대 밀집도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소장은 당일 이태원역에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해 자신의 근무지인 동묘영업사업소가 아닌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현장 상황을 지켜봤으나, 상부의 해당 지시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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