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평균 4.3개 미준수...'집중투표제·의장-대표이사 분리는 91% 미준수
대부분 '정관 배제' 들어 집중투표제 미실시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향후 준수가능성 '미지수'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국내 시총 200대 기업(2021년말 기준) 가운데 건설·조선업종에 포함된 기업 91%가 지배구조 주요 부문의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을 미준수 한 것으로 확인됐다. ESG경영을 외치는 기업들의 G(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시총 200대 기업 업종별 ESG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총 200대 기업을 15개 업종으로 분류해 '15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설·조선업종은 15가지 핵심지표 가운데 4.3개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수를 권장하는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으로 구분해 15가지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으로, 200대 기업 가운데 건설·조선업종에서는 동화기업을 제외한 11개사가 의무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두산 판교 사옥(위) 삼성중공업 사옥. / 사진=각 사 제공. 
두산 판교 사옥(위) 삼성중공업 사옥. / 사진=각 사 제공. 

항목별로 △집중투표제 △이사회 의장과 대표 이사 분리 등 2가지 항목은 11개사 가운데 10개사가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10개사가 준수하지 않은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관으로 제도자체를 배제할 수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에는 도입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 후보 선정과 선임과정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 외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등 7개사는 정관상 배제했다. 이는 대부분 기업들이 아직까진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익 반영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해외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수주주권 보호에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 이사 분리 항목은 두산에너빌리티·삼성중공업·현대건설 등 10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 이사를 분리하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건설·조선업종에서는 삼성물산만이 시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2018년 대표 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2021년에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해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다만 앞으로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항목이 지켜지는 미지수다. 미준수 항목에 대한 개선의지보다 기업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대표이사가 안건 등에 대해 가장 이해도가 높아 의장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은 "사외이사 비율이 60%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해 분리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위부터 시계방향). / 사진=각 사 제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위부터 시계방향). / 사진=각 사 제공, 연합뉴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기업은 두산에너빌리·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등 8개사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 정책 등을 제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 안건 내용을 충분한 기간(4주)을 두고 주주에게 알리는 배려도 부족했다. 건설·조선업 11개사는 평균 24.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냈다. 가장 짧은 기간을 뒀던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HDC현산(이하 14일)이다. 대우건설(18일)·대우조선해양(19일)·삼성중공업(25일)등 3개사도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엔지니어링·HD현대 등 4개사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를 설치하지 않았다. 미준수 사유에 대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재무구조 활동 등'을, 현대건설은 '대표이사 직속 감사실에서 내부감사업무 및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 수행'을 들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 있으나, 경영진부터 독립은 미확보'라고 설명했고, HD현대는 '재무2팀으로 지정 운영 중이지만 경영진부터 독립성 확보에 대한 명문화 규정 부재'라고 전했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항목은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4개사가 준수하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부 승계 정책 및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고,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운영 중이지만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와 '전자투표' 항목은 각각 18.2%의 미준수율을 보였다.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와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미제공' 항목에 대해선 각각 9.1%의 미준수율을 보였다. 

기업별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7개 지표를 지키지 않아,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그 밖에 삼성중공업·GS건설·대우건설·HDC현산(이하 5개), 현대건설·삼성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이하 4개), HD현대·현대미포조선(이하 3개), 삼성물산(2개) 등이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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