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다.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가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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