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상생협약 통해 ‘일요일 의무휴업’, ‘새벽 영업금지’ 규제 완화
홍준표 “유통환경 변화 대응해 공휴일 쇼핑 편익 제공할 것” 첫 삽
노동조합 “마트노동자들 휴일‧야간‧장시간노동에 내모는 것” 반발
지난 17일 오전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난 17일 오전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마트노동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밝히면서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대구지역 대형마트는 내달 13일부터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쉬게 된다. 특‧광역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대구시가 유일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 유통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도모하고 대구 시민에게 공휴일 쇼핑의 편익이 제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협약은 대형마트의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으며 의무휴업의 경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지자체 별 상황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는 같은 달 19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위한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2012년 처음 도입된 규제인 만큼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을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1년에 24일,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상인, 지역상권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다”며 “이미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온라인쇼핑 법인을 통해 온라인 시장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마트의 시장우위를 활용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 대형마트의 서비스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한 채, 일부 찬성의 목소리만 들러리 세워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생협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대구시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데 대구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휴업일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장시간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며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 동의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적용이 필요 없는 56개 시‧군을 제외하면 70% 이상의 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대구에서 이대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추진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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