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분기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 전망…서민경제 타격 우려 
3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해도 한전 올해 적자 14조3000억원 전망
가스공사, 1분기 요금동결로 미수금 더 늘어나…"상당폭 올릴 수도"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설 연휴 4일 동안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을 할인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2분기(4~6월)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고(高)물가 시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 지난해 세 차례 오른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추가 인상 요인 남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한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데다 한국전력의 적자문제까지 맞물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분기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클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나들 가능성도 있어 인상폭을 고심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5~6%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고물가 흐름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하면 물가상승률 하락 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0 중에서 15.5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더 오르는 파급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번 인상안에 연료비조정단가 등 잔여 인상 요인은 적용되지 않아 정부와 협의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가스요금, 1분기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미수금 우려에 큰 폭 인상 불가피 

지난해 두 차례 올랐던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는 요금을 동결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1분기 이후에는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일각에선 지난해 인상분의 2배 안팎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그간 쌓인 미수금이 한국가스공사의 자금 여력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가스요금은 1분기가 지난 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있어 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가스공사는 지난해 부채비율이 500%, 미수금은 9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유·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급증한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폭도 컸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 에너지 가격 상승, 서민이 더 춥다…소득 하위 20% 연료비 12% 증가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은 소득 하위 20% 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8%, 4분위 가구는 7.4%, 3분위 가구는 4.7%, 2분위 가구는 3.2% 느는데 그쳤다. 모든 분위를 통틀어 1분위의 연료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원인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데다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기존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에는 할인 한도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다자녀가구와 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었다. 

김동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