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 업무를 할 수 없다.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 업무를 할 수 없다.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성범죄나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오는 2월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 업무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오는 2월부터 범죄전력 라이더에 대한 배달 업무를 제한하는 약관 개정 소식을 알리면서다. 그동안 범죄 전력이 있는 라이더 취업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터라 일부는 찬성의 목소리를 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 공지를 통해 오는 2월 14일부터 성범죄자 등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배달 계약기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소화물 인증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라 부담은 있지만 고객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책임성 있는 조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배달기사들의 성범죄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배달기사나 일용직에 대한 취업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범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보석 대상자 제외) 총 3296명 중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 측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기사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는데, 여기에 배달 관련 직종은 빠져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배달기사의 성범죄 전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9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을 권고했다. 배달대행 기사의 성범죄를 우혀나는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을 하는 이들은 "강력 범죄전과자라 한정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과 함께 "성범죄자가 집까지 배달하는 게 말이 되냐" "성범죄자 인권을 논의하는 자체가 어이없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진작 했어야지"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배달기사들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커뮤니티의 한 배달기사는 "배달기사가 이미 포화상태기 때문에 전과가 없는 배달기사한테 손해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이런 건 필요해 보임" "범죄기록서 제출받아 걸러내자"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반대하는 이들은 "배달원에 대한 인권말살" "지나친 조치" "비대면 배달하면 되지 않냐"며 "문앞에 놔두고 벨 누르면 간단한 것을 논의조차 필요하지 않아보인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잇따르고 있다. 업체가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과 기록을 조회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경력을 확인할 권환이 없는 데다 배달기사가 공개를 거부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우아한청년들 측은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조치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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