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어업인 2.5%·비어업인 3% 금리 적용...1~5년 상환기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서 접수기관 /수협은행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서 접수기관 /수협은행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이 31일까지 2023년 수산발전기금 사업희망자를모집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3월 초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 금리는 사업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업인 2.5% ▲비어업인 3% 금리가 적용된다.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5년이다.

주요 융자사업을 보면 우선 TAC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이 있다.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 참여로 발생하는 어업경영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의 융자를 진원해 제도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 소라채취 어업인을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포함 TAC 참여어업인이며, 융자한도는 기집행해오던 영어자금을 포함해 어업별 소요액의 13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수수산물지원자금은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신청 대상은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0억원 이내다.

아울러 수산물의 저장,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수산물수매지원 자금을 지원해 주요 생산시기에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방출하거나 가공용으로 쓰게 함으로써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도 도모한다.

신청 대상은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 조합, 어촌계 등 생산자 조직, 수산물 가공·유통업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40억원, 사업자별 70억원 이내다.

가공시설운영자금 지원은 어업인 소득 증대와 EU 수준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 가공조건 이행 등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이다. 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7억원 이내 한도다.

또한 산지위판장 어대금 결제가금, 중도매인 수산물 구입자금 지원으로 어업인의 위판장 출하 촉진과 안정적 수산물 공급을 도모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지위판장을 대상으로, 산지위판장은 50억원, 중도매인은 7억원 한도로 융자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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