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유통업계는 노마스크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 탈(脫) 코로나 소비 트렌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외 마스크 해제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뷰티, 패션, 야외활동 관련 용품 등을 대상으로 이미 곳곳에서는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시대 필수로 여겨지던 마스크는 재고로 인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마스크 대란을 겪자 다양한 브랜드와 컬러의 마스크를 잇달아 내놨다. 마스크 제조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 공급을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거리로 전락,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에선 마스크 수요가 당장 큰 폭으로 줄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마스크가 문화로 자리잡았고, 황사나 미세먼지 등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장 마스크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진 않다"며 환절기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노마스크 시대가 열린다고 해도 일부 시설에선 껴야 하고, 어차피 매일 들고 다니는 건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수요에 영향은 있겠지만 마스크가 악성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높은 송출수수료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던 홈쇼핑 업계는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고마진의 패션, 뷰티 상품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롯데홈쇼핑은 '노마스크 시대'를 대비해 단독 패션 브랜드, 인기 뷰티 상품을 집중 편성하는 '설엔 행운의 찬스' 특집전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명절 보복소비 현상과 맞물려 패션, 뷰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강재준 롯데홈쇼핑 TV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패션, 뷰티 상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 니즈가 높은 인기 상품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체인 11번가에서는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뷰티 제품 수요가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스킨케어와 마스크 등이 인기를 끌었던 지난 2년(2021년~2022년)과 달리 쿠션팩트나 색조화장품 등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11번가는 관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선물하기' 전문관을 통해 브랜드별 베스트셀러를 한곳에 모은 '럭셔리뷰티' 테마를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도 지난 15일까지 진행항 '뷰티 쓱세일'이 깜짝 호실적을 기록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SSG닷컴에 따르면 행사 전체 기간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 누적 판매량 역시 20만여 개를 기록해 1분당 20여 개의 상품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패션 카테고리 거래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번개장터에 따르면 패션 카테고리 거래액이 2022년 기준 9700억원을 돌파하며 1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9년 대비 108%, 전년 대비 약 30%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노마스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유통업계는 뷰티, 패션 등 탈(脫) 마스크 관련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때처럼 뷰티, 패션 등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계에서도 앞으로 '노마스크' 마케팅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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