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 마련 
난방비 폭증원인은 "전 정부서 요금동결 후 우크라 사태 겹쳐"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최근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지역난방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과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현장 지원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 원인으로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2022년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꼽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폭증에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3월부터 요금 인상이 이뤄진 2022년4월까지 총 7차례의 요금 조정시기가 있었으나, 인상된 국제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모두 동결했다"며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이상 급등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