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야당, 지난 26일 이태원 참사 국조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꺼낸 조수진 의원 징계안 발의
지난해 12월 여당도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징계안 내놔
15년간 징계안 가결 사례 177건 중 2건…1.13% 수준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본청. /김근현 기자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본청.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양측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징계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 여야, 논란 빚은 조수진·신현영 의원 징계안 각각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안에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두고 뜬금없이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꺼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안타깝다며 그 예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소환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보고서 채택과 청담동 술자리가 무슨 상관이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유가족들은 오열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23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로 출동하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사고 현장에 합류했다. 당시 촌각을 다투는 시각에 닥터카가 신현영 의원과 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을 태우다 보니 다른 지원팀보다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 15년간 의원 징계안 총 177건 발의…본회의 가결 단 2건

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논란을 일으킨 상대편 의원의 징계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가결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최근 15년간 의원 징계안이 윤리위 상정 후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177건의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18대 57건 △19대 39건 △20대 47건 △21대(1월 26일 기준) 34건이다. 하지만 이중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15년 동안 가결된 비율이 1.13%에 불과한 셈이다.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원들의 징계안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과거부터 윤리위의 ‘솜방망이 처벌’ 또는 ‘서로 봐주기식’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얘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국회 윤리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나 서로 봐주기식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별로 바뀐건 없어 보인다”며 “의원 징계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처음 이슈가 될 때 당장이라도 중징계할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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