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부터 시중은행 ‘오전 9시~오후 4시’ 영업 정상화
금융노조 “일방적 통보…법적 책임져야 할 것” 반발
이복현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 불법엔 강력대응”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하나은행·우리은행 공동점포 창구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근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하나은행·우리은행 공동점포 창구에서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단축영업을 해오던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영업 정상화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가 시행되는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영업시간을 정상화 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기존 영업시간 보다 1시간 단축된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3시 반까지 영업을 해왔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다.

같은 해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로 이루어진 중앙노사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 등 96곳 중 81곳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단축 영업을 시행한 곳은 67곳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시민들은 그간 은행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고객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은행 창구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금융노사는 노사공동 TF를 구성해 은행 영업시간 복원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실내마스크 해제 일정이 발표된 지난해 12월까지도 해당 안건은 협상 테이블에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노조 반발에 금융당국 ‘강력대응’ 기조

하지만 금융노조 측은 오전 9시부터 4시 30분 동안 영업하되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 측이 일방적 입장을 통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측은 ‘답정너’ 논의 말고 합리적 토론에 나서야 한다”며 “시간을 가지고 노사 공동으로 현 영업시간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모두 검토한 후 바꿔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 대응했다. 지난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노조의 반발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며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 또한 최근 외부에 법률 자문을 구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을 원상 복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