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KTX·SRT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 발생
국토부 "앞으로 사고 획기적으로 줄일 것"
코레일 서울본부 외경. /연합뉴스
코레일 서울본부 외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연이은 사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 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과 7월, 11월에 대전-김천 구미역 KTX 열차와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 등 모두 3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2022년 1월 5일 KTX산천 열차가 경부고속선 부산방향 대전-김천 구미역 간 운행 중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이 발생해 열차가 탈선하는 등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 과정에서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관제사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전달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지난해 7월 1일 대전 조차장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SRT 열차가 탈선하면서 약 5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사고 역시 철도안전법에 의거해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은 이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어겼다.

게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정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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