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월 임시국회 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뇌관 산적
난방비 폭등이 불러온 추경도 여야 갈등 요인으로 부상
여야, 쟁점법안 공방에 혈안…국회서 잠자고 있는 법안 1만3677건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 발 묶인 법률안만 1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지난해부터 각종 쟁점법안을 두고 격돌 중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안전과 산업 등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2월 임시국회 산적한 쟁점 법안여야, 극한 대치 전망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그간 접점을 찾지 못한 안전운임제, 노란봉투법 등 곳곳에 지뢰밭이 포진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난방비 폭등 문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여야가 새로운 대치 전선을 형성 중이다.

먼저 여야가 정면충돌할 쟁점법안은 양곡관리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까지 나서 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이재명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등도 뇌관으로 꼽힌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임을 결정·공표하는 제도로 지난해 일몰됐다. 또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두 법안 모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표 법안이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불붙은 추경 문제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2배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더 늘리자고 맞불을 놓고 있어서다.

◆ 정쟁에 묻힌 법률안 1.3만건…안전·산업 등 민생법안 이번에도 패싱?

문제는 여야의 시선이 쟁점법안에만 쏠리다 보니 국민 안전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의원안을 비롯해 총 1만9100건으로 이 중 1만3677건이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2년 6개월을 훌쩍 넘었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대안·수정안반영 제외)한 법안은 1754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정쟁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한 ‘아동학대 진상조사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산하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와 산업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메타 버스 산업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법안 등도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21대 국회 본회의 가결률 9.18%다. 18~20대 가결률을 살펴보면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 등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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