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음료업종 7개社, 평균 5.3건 안 지켜
집중투표제·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미준수율 가장 높아 '85.7%'
동서, 미준수 11건으로 최다...오리온, 전년 대비 미준수율↑
하이트진로 마산 공장. /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마산 공장. / 하이트진로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식음료업계가 기업지배구조 가운데 '이사회' 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주주의 권리보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게 나온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SG행복경제연구소 '시총 200대 기업 업종별 ESG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총 200대 기업을 15개 업종으로 분류해 '15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식음료업종 7개사(KT&G·CJ제일제당·오리온·동서·하이트진로·농심·오뚜기)의 미준수 건은 평균 5.3건으로, 전체 평균(4.6건)보다 높았다.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금융당국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엔 의무사항이다. 이 현황은 크게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개토록 했다. 

부문별로는 이사회 부문에서 가장 높은 미준수율을 보였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미준수율이 각각 85.7%를 기록했다.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에게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제도 채택 시 외국계 헤지펀드 등에 경영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방어 차원에서 채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서는 KT&G를 제외한 6개사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농심은 집중투표제 대신 소액주주의견 반영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과 하이트진로는 정관상 배제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기업 경영의 효과를 높이고 이사회에 대한 경영진 감독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식음료업종에서 KT&G를 제외한 6개사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손경식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명문화해 이사의 권한 및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운영 중"이라며 "이사회 내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은 이사회 부문에서 절반이 지키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와 농심은 정책은 있지만 현재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주' 부문에서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항목은 미준수율 62.5%를 기록했다. 식음료업종의 평균 소집공고 기한은 19일이다. 다만  이 항목은 아직 현행 상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다. 상법에서는 주총 2주 전에 소집공고를 내도록 하기 때문이다. KT&G·CJ제일제당·동서·하이트진로·오뚜기 등은 상법상 기한인 2주를 준수하고 있지만 권고인 4주는 준수하지는 못했다. 

오리온 본사. / 오리온 제공
오리온 본사. / 오리온 제공

기업별로는 동서가 11건을 준수하지 않아, 200대 기업 가운데 미준수율이 가장 높았다.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대게 '주주'와 '이사회' 부문이었다. 특히 '주주' 부문의 항목 4건 모두 지키지 않아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인식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오리온은 미준수건이 4건으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전년 대비 1건을 더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항목이다.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했지만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서면회의 1회를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경우 전년 대비 2건을 더 준수해 미준수율을 낮췄다. 그럼에도 미준수건이 7건이나 됐다. 업계 내에서 준수율이 높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 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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