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대 중점 전략사업 81조·수출금융 16조 등 지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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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면 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 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 전략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선 일반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유망 투자기회를,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는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현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하고, ESG 관련 정책자금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2022년에는 ESG 정책자금을 4조 4000억원 규모 지원했는데, 올해는 5조 8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내외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추진도 다시 한번 못박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의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와 편의성 제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1년) 조건의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39조 6000억원 가량을 목표치로 보고 있다. 

그밖에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정비 ▲전세대출 보증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폐지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DSR 적용 기준시점 조정 등도 추진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가계를 위해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를 위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두 배 늘린 28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며,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은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엔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도 늘린다. 이는 연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이거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대 30% 원금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는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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