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매제한 1년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에도 시장엔 ‘찬기류’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강남4구'에 공급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분양에 앞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전매제한을 1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8107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기준 5만 8027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한달 사이에 1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의 기록이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이유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1월에 비해 6.4%가 증가한 1만 1035가구가 집계됐다. 

하지만 지방은 20% 가까이 증가한 5만 7072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6만 20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주택 매매량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50만 8790건으로 2021년에 비해 50% 가까이 줄었다. 이처럼 거래량이 줄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1만 3445가구에 달함에 따라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역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 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같은 법정 분쟁이나 이로 인한 건설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재고로 쌓여 건설사의 현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사 미수금과 분양 미수금이 발생, 이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로 건설사 현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인건비와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과 더불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면, 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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