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배출량, 전체 산업계서 32% 차지
환경부 “페기물 소각 늘어날수록 유해물질 발생도 높아져”
“똑같이 폐기물 소각하는데”…소각업계 보다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멘트 공장 전경. /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멘트 공장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시멘트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폐기물 소각이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방출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직매립할 수 있지만 3년 뒤에는 소각 후 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소각 공정은 쌓이는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멘트업계 또한 폐기물 소각을 통해 원가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시멘트 공장은 소성로에 높은 열을 내기 위해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의 가격인상과 높아지는 전기사용료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의 무분별한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소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간 시멘트 업계는 소성로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과 분진, 악취 등을 발생시켰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도)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가열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는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며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환경부가 2019년 기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시멘트제조업에서 6만2546톤(32%)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업(6만 8324톤, 35%) 다음으로 큰 수치다.

시멘트 공장은 폐기물 소각 시 질소산화물 외에도 황, 먼지, 분진, 악취 등을 발생시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번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이 증가한다면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때울수록 더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며 “질소산화물은 소성 과정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폐기물을 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다른 오염물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선택적촉매환원법(SCR) 및 선택적비촉매환원법(SNCR) 현장실증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SCR과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SCR의 85~90% 제거효율을 가지는 반면 SNCR은 40% 미만이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 시멘트공장은 SNCR만 상용화되어있어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7월 전까지 마련하기로 한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최대배출기준과 시설관리기준 등에 SCR 의무 설치, 질소산화물 외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규제 방안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 소각업계 보다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

시멘트공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지만 기존에 폐기물을 소각하던 소각장들 보다 완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소각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50ppm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80ppm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또한 다르다. 소각업체의 경우 50ppm을 넘지 못하지만 시멘트업계의 일산화탄소 규제는 폐지된 상태다.

이에 소각업계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소각업계는 국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소각업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시설 확충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시멘트 업계의 환경개선 설비 투자 없이 순환자원(폐기물) 설비 투자만 증대하게 되면 결국 공장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의 성분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경부는 시멘트업계가 소각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완화된 수준으로 갈 것인지는 소각업계, 시멘트업계 시설들의 특성, 여건, 기술 수준에 따라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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