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달 31일 게임산업법, 문체위 통과
정보 미공개·허위공개 시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벌금
시민들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2(G-STAR)에서 넥슨 부스를 방문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시민들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2022(G-STAR)에서 넥슨 부스를 방문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률 미표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 이용자는 보다 구체적인 확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업계에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다. K-컬처의 선봉장으로 한국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산업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게임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해둔 확률에 따라 아이템 강화 또는 생성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반복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아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0년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물의를 일으키면서 확률 정보 공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두고 난색을 표했다. 게임사는 2018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두고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정보를 공개해왔다. PC 및 모바일 등 확률 공개 여부 모니터링, 강령 준수 인증마크 부여 등을 수행했다. 법적 규제는 국내 게임사들의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게임사의 설명이다.

국내 대형 관계자는 “법적 규제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거나 처벌의 경직성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업체에만 한정된 부분도 문제다. 해외 업체들의 경우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는 규제를 무시하고 게임을 서비스하다 문제가 되면 서비스를 종료한다. 막말로 ‘안 되면 말고’ 식이다”라고 혀를 찼다.

반면, 한국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회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게임이 그리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렇듯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확률 공개 없이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에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국내 99.1%, 해외 56.6%로 집계됐다.

이에 문체부는 “규제 개선과 자율성 제고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겠다”라며 “게임 플랫폼, 수익모델의 변화, 수출 다변화 등 현안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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