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세훈 시장, 최근 무임승차 제도 모순점과 기재부 지원 잇달아 촉구
17개 광역의회,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정부에 전달…2달 내 답변 회신 예정
정부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 사무”…입장 변화는 미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서울지하철 요금이 8년 만에 오르는 가운데, 요금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국비 지원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를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이은 지원 촉구에 이어 여당까지 근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17개 광역의회가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관련 부처에 전달해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 서울시-정부, 무임승차 국비 지원 ‘줄다리기’ 본격화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잇달아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공식 석상은 물론 개인 SNS를 통해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끊임없이 요구 중이다.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말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인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보상’ 규모를 약 2배 증액하며 지자체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해당 예산안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자체들의 기대는 무산됐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부임 후 처음으로 요금 인상까지 시사하며 정부 지원 촉구에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결국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손대기로 하면서 오 시장도 작심한 듯 이틀 연속 정부를 겨냥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거론 중인 요금 인상안(300~400원)조차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이라고 토로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선회한다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음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재차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화답하자 기재부의 입장 선회를 또다시 요구한 것이다.

17개 광역의회가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광역의회가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17개 광역의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정부에 전달

문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문제가 서울시, 국회뿐 아니라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광역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는 점이다.

17개 광역의회가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차 임시회에서 서울·광주·대구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같은 달 31일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지난달 31일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이후 관련 부처에 건의안이 전달되고 2달 이내에 건의안과 관련한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국회, 광역의회까지 국비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변할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도 이전 정부같이 무임승차 제도를 지자체 사무로 여기고 있어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교통복지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부담 주체에 관한 문제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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