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장남 준영씨, 20대에  10조이상 대기업 최상위 회사 지배…증여세는 고작 100억?

[한스경제 변동진]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의 사실상 첫 대상이던 하림그룹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정리, 단일 지주사 체제로 개편했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선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26) 씨의 편법 승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칼날'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연합뉴스

5일 하림그룹에 따르면 최상위 지주사인 제일홀딩스가 중간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 전날 오전 두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했다. 오는 5월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합병비율은 1(제일홀딩스) 대 0.2564706(하림홀딩스)이다.

현재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제일홀딩스는 지주회사로 하림홀딩스와 팬오션, 팜스코, 제일사료, 하림, 선진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하림홀딩스'는 중간 지주회사 격으로 NS쇼핑(엔에스쇼핑), 그린바이텍, 한강씨엠, 주원산오리 등을 지배하고 있다.

또 한국인베스트먼트는 제일홀딩스의 지분 26.4%를, 김 회장은 29.7% 보유하고 있다. 올품은 한국인베스트먼트를 100% 지배한다. 그리고 김 회장의 장남 준영 씨는 올품의 지분 전량을 갖고 있다.

즉 준영 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이어지는 복층 지주사 체계, 이른바 '옥상옥'(屋上屋) 구조이다.

하림그룹이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직후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을 강조했다. 게다가 하림그룹은 공정위 직권조사의 첫 대상이 돼 무려 7번의 현상조사를 받았다.

우선 하림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선을 발표로 급한 불은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예컨대 준영 씨가 지분 전량을 갖고 있는 올품은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그가 6년 전 승계를 받을 때 100억원대 증여세만 내고 회사를 인수해 그룹 지배권을 확보해 논란이 됐다. 올품이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해당 혐의로 현장 조사를 나갔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생닭 가격 담합을 조사하면서 하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위탁농가 병아리 소유권 관련 하림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포착해 두 달 뒤인 9월과 11월, 올 2월 각각 조사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2월 27일자로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재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전방위 압박에 부담을 느껴 등기이사에 물러난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11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을 이유로 그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하림그룹은 지주사 간 흡수합병으로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현장조사의 경우 아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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